설명
- 2024년 공사감독 배치기준 적용에 대한 농식품부 농업기반과 협의 결과 현행 고시(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기준)되어 있는 기준을 따르되, 2023년 말 농어촌공사가 검토한 개정 필요사항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공사감독원 배치기준을 운영하고 있음
* 주요 개정 내용
- (적용범위) 전문분야(기계, 건축, 전기 등) 감독원은 해당 기준이 아닌 부서장 별도 방침에 따라 배치
- (겸직제한) 신규 공사 착공 지구, 소규모 공사를 포함하여 감독원 1인당 최대 5지구 초과 불가
- (주요공종) 시안법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상 1·2종 저수지, 양·배수장, 배수갑문 신설·전면 재설치
* 해당 내용이 텍스트형식으로 나열되어 있어 파일 내 항목중 공사감독원 배치기준 항목에 세부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