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농어촌공사_공사감독 배치기준","alternateName":"한국농어촌공사_공사감독 배치기준_20240513","description":"- 2024년 공사감독 배치기준 적용에 대한 농식품부 농업기반과 협의 결과 현행 고시(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기준)되어 있는 기준을 따르되, 2023년 말 농어촌공사가 검토한 개정 필요사항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공사감독원 배치기준을 운영하고 있음 * 주요 개정 내용 - (적용범위) 전문분야(기계, 건축, 전기 등) 감독원은 해당 기준이 아닌 부서장 별도 방침에 따라 배치 - (겸직제한) 신규 공사 착공 지구, 소규모 공사를 포함하여 감독원 1인당 최대 5지구 초과 불가 - (주요공종) 시안법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상 1·2종 저수지, 양·배수장, 배수갑문 신설·전면 재설치 * 해당 내용이 텍스트형식으로 나열되어 있어 파일 내 항목중 공사감독원 배치기준 항목에 세부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44717/fileData.do","keywords":"농업생산기반사업,공사감독원,건설사업관리,저수지,양수장,배수장,배수갑문,농업기반시설","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7-23","dateModified":"2026-07-07","datePublished":"2025-07-23","creator":{"name":"한국농어촌공사","contactPoint":{"contactType":"기반사업처","telephone":"061-338-5308","@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대한민국","temporalCoverage":"2024.05 - 개정전까지","additionalType":"농림 - 농업·농촌","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HWPX","legislation":"- 공사감독원 배치기준 준수 가이드라인(2024)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공사감리에 관란 업무기준(202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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