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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_게임물제작업 인허가 정보

게임산업이라 함은 게임물 또는 게임상품(게임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하고 이하 같음)의 제작ㆍ유통ㆍ이용제공 및 이에 관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말하며 게임제작업이라 함은 게임물을 기획하거나 복제하여 제작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이며 필수서류는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게임제작업의 경우에 한해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 법인인의 경우에는 법인 관련 서류, 대표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등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절차는 서면심사 →접수→확인→결재→신청서 수리→신고증 발급입니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통해 서울특별시 용산구_게임물제작업 인허가 정보에 대해 인허가 일자, 영업상태, 폐업일자, 전화번호, 주소, 사업장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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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_게임물제작업 인허가 정보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서울특별시 용산구_게임물제작업 인허가 정보_20250212
분류체계 문화체육관광 - 문화체육관광일반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리부서명 스마트정보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자동 갱신)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84
확장자 CSV 키워드 게임,제작업,인허가,신규등록,게임제작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0
등록일 2025-02-12 수정일 2025-08-18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data.seoul.go.kr/dataList/OA-16693/S/1/datasetView.do
설명 게임산업이라 함은 게임물 또는 게임상품(게임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하고 이하 같음)의 제작ㆍ유통ㆍ이용제공 및 이에 관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말하며 게임제작업이라 함은 게임물을 기획하거나 복제하여 제작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이며 필수서류는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게임제작업의 경우에 한해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 법인인의 경우에는 법인 관련 서류, 대표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등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절차는 서면심사 →접수→확인→결재→신청서 수리→신고증 발급입니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통해 서울특별시 용산구_게임물제작업 인허가 정보에 대해 인허가 일자, 영업상태, 폐업일자, 전화번호, 주소, 사업장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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