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서울특별시 용산구_게임물제작업 인허가 정보","alternateName":"서울특별시 용산구_게임물제작업 인허가 정보_20250212","description":"게임산업이라 함은 게임물 또는 게임상품(게임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하고 이하 같음)의 제작ㆍ유통ㆍ이용제공 및 이에 관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말하며 게임제작업이라 함은 게임물을 기획하거나 복제하여 제작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이며 필수서류는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게임제작업의 경우에 한해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 법인인의 경우에는 법인 관련 서류, 대표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등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절차는 서면심사 →접수→확인→결재→신청서 수리→신고증 발급입니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통해 서울특별시 용산구_게임물제작업 인허가 정보에 대해 인허가 일자, 영업상태, 폐업일자, 전화번호, 주소, 사업장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41833/fileData.do","keywords":"게임,제작업,인허가,신규등록,게임제작","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dateCreated":"2025-02-12","dateModified":"2025-08-18","datePublished":"2025-02-12","creator":{"name":"서울특별시 용산구","contactPoint":{"contactType":"스마트정보과","telephone":"02-2199-6630","@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문화체육관광 - 문화체육관광일반","datasetTimeInterval":"수시 (자동 갱신)","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