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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_게임물배급업 인허가 정보

“게임배급업”이라 함은 게임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면서 게임제공업을 하는 자 등에게 게임물을 공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게임배급업 관련 법령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5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으로 게임배급업 처리 절차는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확인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방법은 방문, 인터넷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서류로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포함, 게임제작업에 한함), 사업계획서(게임배급업에 한함), 담당공무원이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하는 사항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과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입니다. 게임배급업의 경우에는 게임제작업의 등록과 달리 사업계획서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_게임물배급업 인허가 정보에 대해 인허가 일자, 영업상태, 폐업일자, 전화번호, 주소, 사업장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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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_게임물배급업 인허가 정보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서울특별시 용산구_게임물배급업 인허가 정보_20250214
분류체계 문화체육관광 - 문화체육관광일반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리부서명 스마트정보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자동 갱신)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51
확장자 CSV 키워드 게임,배급업,인허가,신규등록,게임물배급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1
등록일 2025-02-14 수정일 2025-08-18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data.seoul.go.kr/dataList/OA-16668/S/1/datasetView.do
설명 “게임배급업”이라 함은 게임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면서 게임제공업을 하는 자 등에게 게임물을 공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게임배급업 관련 법령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5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으로 게임배급업 처리 절차는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확인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방법은 방문, 인터넷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서류로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포함, 게임제작업에 한함), 사업계획서(게임배급업에 한함), 담당공무원이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하는 사항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과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입니다. 게임배급업의 경우에는 게임제작업의 등록과 달리 사업계획서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_게임물배급업 인허가 정보에 대해 인허가 일자, 영업상태, 폐업일자, 전화번호, 주소, 사업장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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