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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_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의2제1항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경우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야하며,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ㆍ고시하며, 2015~2025에 대한 연도별 단가를 항목별(고시일, 시행시작일, 시행종료일, 개별공시지가반영최대금액, 산지전용제한지역면적당단가, 보전산지면적당단가, 준보전산지면적당단가)로 정리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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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_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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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산림청_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산림청_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_20251103
분류체계 농림 - 임업·산촌 제공기관 산림청
관리부서명 산지정책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산지관리법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11-06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3
확장자 CSV 키워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적당 단가,대체산림자원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 연도별 단가,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대체산림자원조성,산지전용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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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11-03 수정일 2025-11-10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의2제1항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경우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야하며,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ㆍ고시하며, 2015~2025에 대한 연도별 단가를 항목별(고시일, 시행시작일, 시행종료일, 개별공시지가반영최대금액, 산지전용제한지역면적당단가, 보전산지면적당단가, 준보전산지면적당단가)로 정리한 데이터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대한민국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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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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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PI 정보

산림청_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로 api형식의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서비스 산림청_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_20251103
분류체계 농림 - 임업·산촌 제공기관 산림청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산지관리법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11-06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3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적당 단가,대체산림자원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 연도별 단가,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대체산림자원조성,산지전용 부담금
등록일 2025-11-03 수정일 2025-11-10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의2제1항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경우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야하며,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ㆍ고시하며, 2015~2025에 대한 연도별 단가를 항목별(고시일, 시행시작일, 시행종료일, 개별공시지가반영최대금액, 산지전용제한지역면적당단가, 보전산지면적당단가, 준보전산지면적당단가)로 정리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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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범위 대한민국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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