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의 사업장명, 공사장명, 인정일, 관할노동지청 등 인정일 기준 현황을 제공합니다. (2022.10.~ 2025.12. 인정 사업장)
-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은 인정 결정된 날부터 3년간 유효함(다만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정취소 사유 발생일 전날까지) -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재인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인정 사업장의 인정 유효기간은 이전 위험성평가 인정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날입니다. - 공사현장(또는 지점)이 없는 경우 공사장명이 공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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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은 인정 결정된 날부터 3년간 유효함(다만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정취소 사유 발생일 전날까지) -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재인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인정 사업장의 인정 유효기간은 이전 위험성평가 인정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날입니다. - 공사현장(또는 지점)이 없는 경우 공사장명이 공란
기타 유의사항
공사현장(또는 지점)이 없는 경우 공사장명이 공란(공란은 데이터 없음), 재인정 사업장의 경우 인정일자가 이전 인정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로 지정됨(ex, 2024.12.20.), 기준일은 2025.10.1.이며 2022.10.~ 2025.12. 인정 사업장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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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은 인정 결정된 날부터 3년간 유효함(다만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정취소 사유 발생일 전날까지) -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재인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인정 사업장의 인정 유효기간은 이전 위험성평가 인정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날입니다. - 공사현장(또는 지점)이 없는 경우 공사장명이 공란
기타 유의사항
공사현장(또는 지점)이 없는 경우 공사장명이 공란(공란은 데이터 없음), 재인정 사업장의 경우 인정일자가 이전 인정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로 지정됨(ex, 2024.12.20.), 기준일은 2025.10.1.이며 2022.10.~ 2025.12. 인정 사업장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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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은 인정 결정된 날부터 3년간 유효함(다만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정취소 사유 발생일 전날까지) -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재인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인정 사업장의 인정 유효기간은 이전 위험성평가 인정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날입니다. - 공사현장(또는 지점)이 없는 경우 공사장명이 공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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