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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업종별 기계설비 목록

위험성평가 방법 중 체크리스트 방법의 업종별 기계설비 목록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 업종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계설비명, 기계설비영문명, 기계설비 설명

체크리스트 위험성평가 방법은 평가대상에 대해 미리 준비한 세부목록을 사용하여 위험성평가를 하는 방법입니다.
작성된 체크리스트 목록과 비교하여 위험성을 평가하고 개선 및 관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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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업종별 기계설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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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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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업종별 기계설비 목록_20210909
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 제공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리부서명 디지털계획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730
확장자 CSV 키워드 기계설비,위험성평가,체크리스트,KRAS,업종별기계설비,산업안전보건,컨설팅,기계기구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2863
등록일 2021-09-09 수정일 2025-06-24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위험성평가 방법 중 체크리스트 방법의 업종별 기계설비 목록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 업종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계설비명, 기계설비영문명, 기계설비 설명

체크리스트 위험성평가 방법은 평가대상에 대해 미리 준비한 세부목록을 사용하여 위험성평가를 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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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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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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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업종별 기계설비 목록로 api형식의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서비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업종별 기계설비 목록_20210909
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 제공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730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3
데이터 한계 키워드 기계설비,위험성평가,체크리스트,KRAS,업종별기계설비,산업안전보건,컨설팅,기계기구
등록일 2021-09-09 수정일 2025-06-24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위험성평가 방법 중 체크리스트 방법의 업종별 기계설비 목록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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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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