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현황","alternate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현황_20251001","description":"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의 사업장명, 공사장명, 인정일, 관할노동지청 등 인정일 기준 현황을 제공합니다. (2022.10.~ 2025.12. 인정 사업장) -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은 인정 결정된 날부터 3년간 유효함(다만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정취소 사유 발생일 전날까지) -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재인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인정 사업장의 인정 유효기간은 이전 위험성평가 인정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날입니다. - 공사현장(또는 지점)이 없는 경우 공사장명이 공란","url":"https://www.data.go.kr/data/15138955/fileData.do","keywords":"위험성평가,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산업안전보건,인정사업장,유효기간,인정신청서,컨설팅","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11-10","dateModified":"2025-11-10","datePublished":"2025-11-10","creator":{"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contactPoint":{"contactType":"디지털계획부","telephone":"052-703-0587","@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대한민국","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 에 관한 지침","@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