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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_지방재정365_예산낭비신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54조의2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신고자는 지방예산낭비 신고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포털시스템, 모바일 앱, 우편, 팩스 및 직접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고, 신고센터는 제방예산낭비신고 등을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게시판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신고내용)와 해당 내용을 처리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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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_지방재정365_예산낭비신고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행정안전부_지방재정365_예산낭비신고_20241011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 제공기관 행정안전부
관리부서명 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자동 갱신)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PDF 키워드 예산,낭비,사례,신고,지방자치단체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59
등록일 2024-10-11 수정일 2025-06-05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www.lofin365.go.kr/portal/LF6000000.do?ntcaClsDvCd=FSL447
설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54조의2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신고자는 지방예산낭비 신고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포털시스템, 모바일 앱, 우편, 팩스 및 직접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고, 신고센터는 제방예산낭비신고 등을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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