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54조의2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신고자는 지방예산낭비 신고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포털시스템, 모바일 앱, 우편, 팩스 및 직접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고, 신고센터는 제방예산낭비신고 등을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게시판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신고내용)와 해당 내용을 처리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54조의2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신고자는 지방예산낭비 신고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포털시스템, 모바일 앱, 우편, 팩스 및 직접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고, 신고센터는 제방예산낭비신고 등을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게시판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신고내용)와 해당 내용을 처리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54조의2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신고자는 지방예산낭비 신고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포털시스템, 모바일 앱, 우편, 팩스 및 직접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고, 신고센터는 제방예산낭비신고 등을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게시판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신고내용)와 해당 내용을 처리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