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지방채 차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명예퇴직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채무현황 게시판에는 지방자치단체 채무현황에 대한 총괄표를 비롯하여 회계별 지방채 현황, 자치단체별 채무비율 등을 포함하여 게시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지방채 차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명예퇴직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채무현황 게시판에는 지방자치단체 채무현황에 대한 총괄표를 비롯하여 회계별 지방채 현황, 자치단체별 채무비율 등을 포함하여 게시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지방채 차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명예퇴직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채무현황 게시판에는 지방자치단체 채무현황에 대한 총괄표를 비롯하여 회계별 지방채 현황, 자치단체별 채무비율 등을 포함하여 게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