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행정안전부_지방재정365_예산낭비신고","alternateName":"행정안전부_지방재정365_예산낭비신고_20241011","description":"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54조의2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신고자는 지방예산낭비 신고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포털시스템, 모바일 앱, 우편, 팩스 및 직접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고, 신고센터는 제방예산낭비신고 등을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게시판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신고내용)와 해당 내용을 처리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38688/fileData.do","keywords":"예산,낭비,사례,신고,지방자치단체","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4-10-11","dateModified":"2025-06-05","datePublished":"2024-10-11","creator":{"name":"행정안전부","contactPoint":{"contactType":"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telephone":"02-2100-4176","@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datasetTimeInterval":"수시 (자동 갱신)","encodingFormat":"PDF","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