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관련, 특례가입대상 사업장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장)에서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가족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보수 및 평균임금 데이터 * 고용노동부 고시
산재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 사업주 등은 보험 연도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보험 연도의 1월 말일까지 당해연도 월 보수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택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적용받고 있는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소기업 사업주등이 선택한 월 단위 보수액은 연도 중에는 변경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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