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근로복지공단_중소기업 사업주 무급가족종사자의 기준보수","alternateName":"근로복지공단_중소기업 사업주 무급가족종사자의 기준보수_20250101","description":"중·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관련, 특례가입대상 사업장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장)에서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가족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보수 및 평균임금 데이터 * 고용노동부 고시 산재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 사업주 등은 보험 연도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보험 연도의 1월 말일까지 당해연도 월 보수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택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적용받고 있는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소기업 사업주등이 선택한 월 단위 보수액은 연도 중에는 변경이 불가함","url":"https://www.data.go.kr/data/15129548/fileData.do","keywords":"가종종사자,산재보험,기준보수,산재보험특례,사업주가족보험","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5-28","dateModified":"2025-05-28","datePublished":"2025-05-28","creator":{"name":"근로복지공단","contactPoint":{"contactType":"근로복지연구원 노동복지빅데이터센터","telephone":"02-2670-0455","@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2024년 1월~2025년 12월","additionalType":"사회복지 - 고용노동","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