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및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험료산정의 보수로 적용 되는 기준보수 정보 ※ 근로자의 기준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고시 ※ 산업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름 ※ 시간단위의 기준보수액은 월 단위 기준보수액을 209시간(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의 경우, 주 44시간일 때 226시간 적용 등)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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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및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험료산정의 보수로 적용 되는 기준보수 정보 ※ 근로자의 기준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고시 ※ 산업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름 ※ 시간단위의 기준보수액은 월 단위 기준보수액을 209시간(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의 경우, 주 44시간일 때 226시간 적용 등)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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