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전통주는 민속주와 지역특산주를 포함함
지역특산주란 농어업경영체(개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나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만드는 술을 말함
주된 원료가 직접 생산되었거나, 제조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어야 하며, 수입산 원료나 정부 비축미 사용은 불가능
- 해당연도 출고를 기준으로 작성함
- 종량세 주종(탁주, 맥주, 주정)의 과세표준은 ㎘기준이며, 그외 종가세 주종의 과세표준은 백만원 기준임
(단위 : kl,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