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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고가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 경정 현황_부동산소재지_양도차익

1세대1주택으로서 고가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양도일이 ’21. 12. 7. 이전은 9억원, 이하 같음)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1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음
※ 고가주택 :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 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것

- 2024년 중 양도소득세 결정분 또는 경정분을 기준으로 작성 (과세미달 제외, 양도차익은 비과세 양도차익 제외, 과세표준은 양도차손을 반영하여 작성)
- 부동산 소재지별 현황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한하여 통계를 작성
- 양도가액 규모별 현황은 전체 자산에 대하여 통계를 작성

(단위 : 건수,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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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고가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 경정 현황_부동산소재지_양도차익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국세청_고가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 경정 현황_부동산소재지_양도차익_20250630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 제공기관 국세청
관리부서명 국세데이터담당관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7-31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8
확장자 XLSX 키워드 고가주택,주택소재지,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실가,취득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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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성 데이터 포함
48 다운로드(바로가기) 4
등록일 2025-08-12 수정일 2025-08-12
데이터 한계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데이터 처리 및 가공하여 2025년 6월 말 생산된 데이터 입니다.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ep/e/a/UTWEPEAA02.xml&sttPblYr=2025&sttsMtaInfrId=20250103E01202521186
설명 1세대1주택으로서 고가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양도일이 ’21. 12. 7. 이전은 9억원, 이하 같음)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1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음
※ 고가주택 :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 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것

- 2024년 중 양도소득세 결정분 또는 경정분을 기준으로 작성 (과세미달 제외, 양도차익은 비과세 양도차익 제외, 과세표준은 양도차손을 반영하여 작성)
- 부동산 소재지별 현황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한하여 통계를 작성
- 양도가액 규모별 현황은 전체 자산에 대하여 통계를 작성

(단위 : 건수,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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