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중 양도소득세 결정분 또는 경정분을 기준으로 작성 (과세미달 제외, 양도차익은 비과세 양도차익 제외, 과세표준은 양도차손을 반영하여 작성) -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양도자의 주소지임 - 기타는 법인격 없는 단체 및 외국인 등 성별 · 연령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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