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국세청_고가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 경정 현황_부동산소재지_양도차익","alternateName":"국세청_고가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 경정 현황_부동산소재지_양도차익_20250630","description":"1세대1주택으로서 고가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양도일이 ’21. 12. 7. 이전은 9억원, 이하 같음)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1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음 ※ 고가주택 :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 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것 - 2024년 중 양도소득세 결정분 또는 경정분을 기준으로 작성 (과세미달 제외, 양도차익은 비과세 양도차익 제외, 과세표준은 양도차손을 반영하여 작성) - 부동산 소재지별 현황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한하여 통계를 작성 - 양도가액 규모별 현황은 전체 자산에 대하여 통계를 작성 (단위 : 건수, 백만원)","url":"https://www.data.go.kr/data/15118939/fileData.do","keywords":"고가주택,주택소재지,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실가,취득실가","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8-12","dateModified":"2025-08-12","datePublished":"2025-08-12","creator":{"name":"국세청","contactPoint":{"contactType":"국세데이터담당관실","telephone":"044-204-2370","@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XLSX","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