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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자산종류별_연령별 양도소득세 결정 경정 현황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함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 2024년 중 양도소득세 결정분 또는 경정분을 기준으로 작성 (과세미달 제외, 양도차익은 비과세 양도차익 제외, 과세표준은 양도차손을 반영하여 작성)
-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한하여 총계를 작성
- 기타는 법인격 없는 단체 및 외국인 등 성별·연령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단위 : 건수,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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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국세청_자산종류별_연령별 양도소득세 결정 경정 현황_20250630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 제공기관 국세청
관리부서명 국세데이터담당관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7-31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8
확장자 XLSX 키워드 부동산,부동산권리,주식등,기타자산,파생상품,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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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성 데이터 포함
78 다운로드(바로가기) 3
등록일 2025-08-12 수정일 2025-08-12
데이터 한계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데이터 처리 및 가공하여 2025년 6월 말 생산된 데이터 입니다.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ep/e/a/UTWEPEAA02.xml&sttPblYr=2025&sttsMtaInfrId=20250103E01202521184
설명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함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 2024년 중 양도소득세 결정분 또는 경정분을 기준으로 작성 (과세미달 제외, 양도차익은 비과세 양도차익 제외, 과세표준은 양도차손을 반영하여 작성)
-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한하여 총계를 작성
- 기타는 법인격 없는 단체 및 외국인 등 성별·연령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단위 : 건수,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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