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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양도소득세 분위별 신고 현황 및 점유비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함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1) 부동산, 주식 등 모든 자산종류를 포함하여 작성
2)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 신고서 건별 양도소득금액 기준으로 작성
3) 금액 단위 : 백만원, 점유비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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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국세청_양도소득세 분위별 신고 현황 및 점유비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국세청_양도소득세 분위별 신고 현황 및 점유비_20241231
분류체계 재정·세제·금융 - 세제 제공기관 국세청
관리부서명 국세데이터담당관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2-27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0
확장자 XLSX 키워드 양도소득세,점유비,부동산,주식,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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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성 데이터 포함
171 다운로드(바로가기) 54
등록일 2025-02-24 수정일 2025-09-08
데이터 한계 2023년 귀속에 대해 2024년 통계 생산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ep/e/a/UTWEPEAA02.xml&sttPblYr=2024&sttsMtaInfrId=20240103E01202449630
설명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함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1) 부동산, 주식 등 모든 자산종류를 포함하여 작성
2)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 신고서 건별 양도소득금액 기준으로 작성
3) 금액 단위 : 백만원, 점유비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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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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