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8)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70%(50%) 적용(조세특례제한법 §97의3, ’14.1.1이후 양도분부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매년 2% 추가공제(조세특례제한법 §97의4, ’14.1.1. 양도 분부터)
-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분 또는 경정분을 기준으로 작성 (과세미달 및 비과세는 제외) -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한하여 총계를 작성 (단위 : 건수, 백만원)
거주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8)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70%(50%) 적용(조세특례제한법 §97의3, ’14.1.1이후 양도분부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매년 2% 추가공제(조세특례제한법 §97의4, ’14.1.1. 양도 분부터)
-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분 또는 경정분을 기준으로 작성 (과세미달 및 비과세는 제외) -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한하여 총계를 작성 (단위 : 건수, 백만원)
거주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8)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70%(50%) 적용(조세특례제한법 §97의3, ’14.1.1이후 양도분부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매년 2% 추가공제(조세특례제한법 §97의4, ’14.1.1. 양도 분부터)
-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분 또는 경정분을 기준으로 작성 (과세미달 및 비과세는 제외) -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한하여 총계를 작성 (단위 : 건수,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