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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자산종류별_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 결정 경정 현황

거주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8)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70%(50%) 적용(조세특례제한법 §97의3, ’14.1.1이후 양도분부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매년 2% 추가공제(조세특례제한법 §97의4, ’14.1.1. 양도 분부터)

-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분 또는 경정분을 기준으로 작성 (과세미달 및 비과세는 제외)
-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한하여 총계를 작성
(단위 : 건수,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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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국세청_자산종류별_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 결정 경정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국세청_자산종류별_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 결정 경정 현황_20250630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 제공기관 국세청
관리부서명 국세데이터담당관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7-31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1
확장자 XLSX 키워드 자산,양도,부동산,토지,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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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성 데이터 포함
48 다운로드(바로가기) 4
등록일 2025-08-06 수정일 2025-08-06
데이터 한계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데이터 처리 및 가공하여 2025년 6월 말 생산된 데이터 입니다.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ep/e/a/UTWEPEAA02.xml&sttPblYr=2025&sttsMtaInfrId=20250103E01202521183
설명 거주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8)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70%(50%) 적용(조세특례제한법 §97의3, ’14.1.1이후 양도분부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매년 2% 추가공제(조세특례제한법 §97의4, ’14.1.1. 양도 분부터)

-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분 또는 경정분을 기준으로 작성 (과세미달 및 비과세는 제외)
-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한하여 총계를 작성
(단위 : 건수,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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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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