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계약현황 공개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방계약법] 제43조(계약정보의 공개) 및 시행령 제124조~제126조에 따라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합니다. 계약정보는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민은 이를 통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계약현황 정보는 2016 회계연도부터 제공되고있으며 세부 제공항목으로는 계약방법, 계약명, 계약일자, 계약집계금액, 업체명 등 정보가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