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계약현황 공개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방계약법] 제43조(계약정보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126조에 따라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합니다. 계약정보는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민은 이를 통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 계약현황 정보는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는 계약정보 공개 페이지의 링크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