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통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기금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 등을 직전 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여 지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분석대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여하는 모든 기금, 단, 설치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회계연도 중 폐지된 기금은 성과분석 대상에서 제외 ※ 성과가 부진하거나 불필요한 기금을 파악하여 기금의 통·폐합 등 정비 근거로 활용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통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기금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 등을 직전 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여 지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분석대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여하는 모든 기금, 단, 설치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회계연도 중 폐지된 기금은 성과분석 대상에서 제외 ※ 성과가 부진하거나 불필요한 기금을 파악하여 기금의 통·폐합 등 정비 근거로 활용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통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기금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 등을 직전 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여 지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분석대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여하는 모든 기금, 단, 설치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회계연도 중 폐지된 기금은 성과분석 대상에서 제외 ※ 성과가 부진하거나 불필요한 기금을 파악하여 기금의 통·폐합 등 정비 근거로 활용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