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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총괄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함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됨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등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현황을 제공(예정신고건수 및 금액, 확정신고건수 및 금액, 결정경정건수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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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총괄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국세청_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총괄_20241231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 제공기관 국세청
관리부서명 국세데이터담당관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1-09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7
확장자 XLSX 키워드 양도소득세,양도차익,결정세액,부동산,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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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성 데이터 포함
1448 다운로드(바로가기) 110
등록일 2025-01-06 수정일 2025-09-04
데이터 한계 해당연도 중 결정분 또는 경정분을 기준으로 작성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ep/e/a/UTWEPEAA02.xml&sttPblYr=2024&sttsMtaInfrId=20240103E01202449587
설명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함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됨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등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현황을 제공(예정신고건수 및 금액, 확정신고건수 및 금액, 결정경정건수 및 금액)
기타 유의사항 1. 해당연도 귀속 과세대상 양도분를 기준으로 작성(과세미달 제외, 비과세 양도차익 제외), 2. 2010.1.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폐지되었고 예정신고납부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 3. 예정신고 통계와 확정신고 통계를 단순합계함 ※ 2021년 과세대상분에 대한 2022년 12월 작성된 자료임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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