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함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됨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등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현황을 제공(예정신고건수 및 금액, 확정신고건수 및 금액, 결정경정건수 및 금액)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함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됨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등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현황을 제공(예정신고건수 및 금액, 확정신고건수 및 금액, 결정경정건수 및 금액)
기타 유의사항
1. 해당연도 귀속 과세대상 양도분를 기준으로 작성(과세미달 제외, 비과세 양도차익 제외), 2. 2010.1.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폐지되었고 예정신고납부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 3. 예정신고 통계와 확정신고 통계를 단순합계함 ※ 2021년 과세대상분에 대한 2022년 12월 작성된 자료임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함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됨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등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현황을 제공(예정신고건수 및 금액, 확정신고건수 및 금액, 결정경정건수 및 금액)
기타 유의사항
1. 해당연도 귀속 과세대상 양도분를 기준으로 작성(과세미달 제외, 비과세 양도차익 제외), 2. 2010.1.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폐지되었고 예정신고납부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 3. 예정신고 통계와 확정신고 통계를 단순합계함 ※ 2021년 과세대상분에 대한 2022년 12월 작성된 자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