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국세청_양도소득세 분위별 신고 현황 및 점유비","alternateName":"국세청_양도소득세 분위별 신고 현황 및 점유비_20241231","description":"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함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1) 부동산, 주식 등 모든 자산종류를 포함하여 작성 2)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 신고서 건별 양도소득금액 기준으로 작성 3) 금액 단위 : 백만원, 점유비 단위 : %","url":"https://www.data.go.kr/data/15112664/fileData.do","keywords":"양도소득세,점유비,부동산,주식,파생상품","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2-24","dateModified":"2025-09-08","datePublished":"2025-02-24","creator":{"name":"국세청","contactPoint":{"contactType":"국세데이터담당관실","telephone":"044-204-2370","@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재정·세제·금융 - 세제","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XLSX","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