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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_관세환급특례법 개정안

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2022 세법개정안입니다.

2. 개정이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신청 기간을 연장하여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금지 사유를 폐지하여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납세 협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신청 기간 연장
- 납세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을 신청해야 하던 것을 5년 이내로 연장
나.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금지 사유 폐지
- 납세자 부담 완화 및 납세협력 제고를 위하여 과세전통지, 관세조사 통지 등의 경우 과다환급금 자진신고를 금지하던 것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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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기획재정부_관세환급특례법 개정안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기획재정부_관세환급특례법 개정안_20220721
분류체계 재정·세제·금융 - 세제 제공기관 기획재정부
관리부서명 세제실 관세제도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HWPX 키워드 관세환급,관세,세법개정,수출용 원재료,환급신청 기간 연장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259
등록일 2022-08-17 수정일 2025-08-20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2022 세법개정안입니다.

2. 개정이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신청 기간을 연장하여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금지 사유를 폐지하여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납세 협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신청 기간 연장
- 납세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을 신청해야 하던 것을 5년 이내로 연장
나.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금지 사유 폐지
- 납세자 부담 완화 및 납세협력 제고를 위하여 과세전통지, 관세조사 통지 등의 경우 과다환급금 자진신고를 금지하던 것을 허용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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