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정이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신청 기간을 연장하여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금지 사유를 폐지하여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납세 협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신청 기간 연장 - 납세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을 신청해야 하던 것을 5년 이내로 연장 나.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금지 사유 폐지 - 납세자 부담 완화 및 납세협력 제고를 위하여 과세전통지, 관세조사 통지 등의 경우 과다환급금 자진신고를 금지하던 것을 허용
2. 개정이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신청 기간을 연장하여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금지 사유를 폐지하여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납세 협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신청 기간 연장 - 납세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을 신청해야 하던 것을 5년 이내로 연장 나.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금지 사유 폐지 - 납세자 부담 완화 및 납세협력 제고를 위하여 과세전통지, 관세조사 통지 등의 경우 과다환급금 자진신고를 금지하던 것을 허용
2. 개정이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신청 기간을 연장하여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금지 사유를 폐지하여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납세 협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신청 기간 연장 - 납세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을 신청해야 하던 것을 5년 이내로 연장 나.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금지 사유 폐지 - 납세자 부담 완화 및 납세협력 제고를 위하여 과세전통지, 관세조사 통지 등의 경우 과다환급금 자진신고를 금지하던 것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