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정이유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등록업체가 수입 전에 거래정보를 관세청에 미리 제공하는 경우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월별로 관세사등으로부터 납세신고의 정확성 등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확정납세신고 제도를 도입하며, 보세구역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내국물품의 보세구역 장치의무를 폐지하고,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마약류를 수출입 제한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며,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에 「방산기술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추가하는 한편 최빈(最貧) 개발도상국 지위를 졸업한 국가에 대해서도 특혜관세를 일정기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확정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 등(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정이유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등록업체가 수입 전에 거래정보를 관세청에 미리 제공하는 경우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월별로 관세사등으로부터 납세신고의 정확성 등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확정납세신고 제도를 도입하며, 보세구역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내국물품의 보세구역 장치의무를 폐지하고,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마약류를 수출입 제한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며,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에 「방산기술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추가하는 한편 최빈(最貧) 개발도상국 지위를 졸업한 국가에 대해서도 특혜관세를 일정기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확정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 등(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정이유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등록업체가 수입 전에 거래정보를 관세청에 미리 제공하는 경우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월별로 관세사등으로부터 납세신고의 정확성 등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확정납세신고 제도를 도입하며, 보세구역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내국물품의 보세구역 장치의무를 폐지하고,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마약류를 수출입 제한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며,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에 「방산기술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추가하는 한편 최빈(最貧) 개발도상국 지위를 졸업한 국가에 대해서도 특혜관세를 일정기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확정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 등(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