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기획재정부_관세환급특례법 개정안","alternateName":"기획재정부_관세환급특례법 개정안_20220721","description":"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2022 세법개정안입니다. 2. 개정이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신청 기간을 연장하여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금지 사유를 폐지하여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납세 협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신청 기간 연장 - 납세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을 신청해야 하던 것을 5년 이내로 연장 나.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금지 사유 폐지 - 납세자 부담 완화 및 납세협력 제고를 위하여 과세전통지, 관세조사 통지 등의 경우 과다환급금 자진신고를 금지하던 것을 허용","url":"https://www.data.go.kr/data/15104209/fileData.do","keywords":"관세환급,관세,세법개정,수출용 원재료,환급신청 기간 연장","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2-08-17","dateModified":"2025-08-20","datePublished":"2022-08-17","creator":{"name":"기획재정부","contactPoint":{"contactType":"세제실 관세제도과","telephone":"044-215-4416","@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재정·세제·금융 - 세제","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HWPX","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