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안이유 건전한 통관질서 유지를 위해 관세사의 탈세 상담 금지 및 명의 대여 관련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고, 관세사의 공적 역할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3. 주요내용 가. 관세사의 직무범위 명확화 나. 관세사회 명칭 변경 다. 관세사 등 탈세 상담 금지 규정 신설 라. 관세사의 겸임 제한 완화 및 업무 자문 범위 확대 마. 명의대여 등 관련 이익 몰수·추징 규정 신설 바. 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대통령령 위임근거 신설
2. 제안이유 건전한 통관질서 유지를 위해 관세사의 탈세 상담 금지 및 명의 대여 관련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고, 관세사의 공적 역할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3. 주요내용 가. 관세사의 직무범위 명확화 나. 관세사회 명칭 변경 다. 관세사 등 탈세 상담 금지 규정 신설 라. 관세사의 겸임 제한 완화 및 업무 자문 범위 확대 마. 명의대여 등 관련 이익 몰수·추징 규정 신설 바. 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대통령령 위임근거 신설
2. 제안이유 건전한 통관질서 유지를 위해 관세사의 탈세 상담 금지 및 명의 대여 관련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고, 관세사의 공적 역할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3. 주요내용 가. 관세사의 직무범위 명확화 나. 관세사회 명칭 변경 다. 관세사 등 탈세 상담 금지 규정 신설 라. 관세사의 겸임 제한 완화 및 업무 자문 범위 확대 마. 명의대여 등 관련 이익 몰수·추징 규정 신설 바. 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대통령령 위임근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