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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_관세사법 개정안

1. 2024년 관세사법 개정안입니다.

2. 제안이유
건전한 통관질서 유지를 위해 관세사의 탈세 상담 금지 및 명의 대여 관련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고, 관세사의 공적 역할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3. 주요내용
가. 관세사의 직무범위 명확화
나. 관세사회 명칭 변경
다. 관세사 등 탈세 상담 금지 규정 신설
라. 관세사의 겸임 제한 완화 및 업무 자문 범위 확대
마. 명의대여 등 관련 이익 몰수·추징 규정 신설
바. 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대통령령 위임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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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기획재정부_관세사법 개정안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기획재정부_관세사법 개정안_20240725
분류체계 재정·세제·금융 - 세제 제공기관 기획재정부
관리부서명 세제실 관세제도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HWPX 키워드 관세사,관세,세법개정,직무범위,탈세 상담 금지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264
등록일 2022-08-17 수정일 2025-08-20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1. 2024년 관세사법 개정안입니다.

2. 제안이유
건전한 통관질서 유지를 위해 관세사의 탈세 상담 금지 및 명의 대여 관련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고, 관세사의 공적 역할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3. 주요내용
가. 관세사의 직무범위 명확화
나. 관세사회 명칭 변경
다. 관세사 등 탈세 상담 금지 규정 신설
라. 관세사의 겸임 제한 완화 및 업무 자문 범위 확대
마. 명의대여 등 관련 이익 몰수·추징 규정 신설
바. 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대통령령 위임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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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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