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기획재정부_관세사법 개정안","alternateName":"기획재정부_관세사법 개정안_20240725","description":"1. 2024년 관세사법 개정안입니다. 2. 제안이유 건전한 통관질서 유지를 위해 관세사의 탈세 상담 금지 및 명의 대여 관련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고, 관세사의 공적 역할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3. 주요내용 가. 관세사의 직무범위 명확화 나. 관세사회 명칭 변경 다. 관세사 등 탈세 상담 금지 규정 신설 라. 관세사의 겸임 제한 완화 및 업무 자문 범위 확대 마. 명의대여 등 관련 이익 몰수·추징 규정 신설 바. 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대통령령 위임근거 신설","url":"https://www.data.go.kr/data/15104202/fileData.do","keywords":"관세사,관세,세법개정,직무범위,탈세 상담 금지","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2-08-17","dateModified":"2025-08-20","datePublished":"2022-08-17","creator":{"name":"기획재정부","contactPoint":{"contactType":"세제실 관세제도과","telephone":"044-215-4416","@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재정·세제·금융 - 세제","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HWPX","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