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데이터 상세

XLSX

국세청_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현황

과세대상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K-OTC(Korea Over-The-Counter)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소득세법 §94①3, ’18.1.1.이후 양도분부터)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소득세법 제94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에 규정된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주식등이 아닌 기타자산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국외주식등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주식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이민 등 국외전출하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 주식 등에 대하여는 해당 주식 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1)국외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가 있을 것
2)과세대상 자산을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 소유할 것(대주주)
*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자인 대주주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167의8①) 등 준용(’19.1.1.이후 국외 전출하는 경우부터는 부동산 주식 포함)

주권상장주식등, 코스닥상장주식등, 코넥스상장주식등(대주주등이 양도하는 주식등),
비상장주식 등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을 제공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파일데이터 정보

국세청_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국세청_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현황_20241231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 제공기관 국세청
관리부서명 국세데이터담당관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1-09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8
확장자 XLSX 키워드 양도소득세,주권상장법인,비상장법인,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국외주식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1311 다운로드(바로가기) 75
등록일 2025-01-06 수정일 2025-09-03
데이터 한계 2023년 신고분에 대한 2024년 12월 말 생산된 데이터입니다.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ep/e/a/UTWEPEAA02.xml&sttPblYr=2024&sttsMtaInfrId=20240103E01202449595
설명 과세대상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K-OTC(Korea Over-The-Counter)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소득세법 §94①3, ’18.1.1.이후 양도분부터)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소득세법 제94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에 규정된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주식등이 아닌 기타자산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국외주식등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주식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이민 등 국외전출하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 주식 등에 대하여는 해당 주식 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1)국외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가 있을 것
2)과세대상 자산을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 소유할 것(대주주)
*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자인 대주주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167의8①) 등 준용(’19.1.1.이후 국외 전출하는 경우부터는 부동산 주식 포함)

주권상장주식등, 코스닥상장주식등, 코넥스상장주식등(대주주등이 양도하는 주식등),
비상장주식 등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을 제공
기타 유의사항 1. 해당연도 양도분을 기준으로 작성(과세미달 및 비과세는 제외), 2. 해당연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포함하여 작성, 3.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코스닥상장주식, 코넥스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의 양도분을 대상으로 작성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이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