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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주류 판매면허 종류별 지역별 현황

주류 판매 면허는 주세법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로, 일반 음식점이나 소매점 등 대부분의 경우 식품위생법상 영업 허가 또는 신고를 하면서 주류 판매업 신고를 하면 별도 면허 없이 주류 판매업이 가능하며, 이를 의제 주류 판매업이라고 함.
별도의 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는 주류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소매업자 등이며, 이 경우 주세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른 면허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함

주세신고내용 중에서 주류 판매면허 현황에 대한 국세통계 제공 - 지역별, 주류별 판매면허 현황(서울 인천 경기 등 17개 시도 지역별 및 도매업면허, 소매업면허, 중개업, 직매장, 하치장 등 종류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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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주류 판매면허 종류별 지역별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국세청_주류 판매면허 종류별 지역별 현황_20241231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 제공기관 국세청
관리부서명 국세데이터담당관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1-16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7
확장자 XLSX 키워드 주세법,주류 판매면허,지역별 현황,의제주류판매업,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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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성 데이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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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1-15 수정일 2025-09-08
데이터 한계 2023년 귀속분에 대해 2024년 12월 말 생산된 데이터입니다.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ep/e/a/UTWEPEAA02.xml&sttPblYr=2024&sttsMtaInfrId=20240103J01202420091
설명 주류 판매 면허는 주세법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로, 일반 음식점이나 소매점 등 대부분의 경우 식품위생법상 영업 허가 또는 신고를 하면서 주류 판매업 신고를 하면 별도 면허 없이 주류 판매업이 가능하며, 이를 의제 주류 판매업이라고 함.
별도의 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는 주류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소매업자 등이며, 이 경우 주세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른 면허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함

주세신고내용 중에서 주류 판매면허 현황에 대한 국세통계 제공 - 지역별, 주류별 판매면허 현황(서울 인천 경기 등 17개 시도 지역별 및 도매업면허, 소매업면허, 중개업, 직매장, 하치장 등 종류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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