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공표되는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현황 산업보건기준과에서 게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1조 따라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 기관 현황입니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총 181종(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알카리류, 가스상물질, 허가대상물질, 분진, 물리적 인자, 야간작업 등)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표되는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현황 산업보건기준과에서 게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1조 따라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 기관 현황입니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총 181종(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알카리류, 가스상물질, 허가대상물질, 분진, 물리적 인자, 야간작업 등)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표되는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현황 산업보건기준과에서 게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1조 따라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 기관 현황입니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총 181종(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알카리류, 가스상물질, 허가대상물질, 분진, 물리적 인자, 야간작업 등)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