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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현황

매년 공표되는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현황
산업보건기준과에서 게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1조 따라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 기관 현황입니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총 181종(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알카리류, 가스상물질, 허가대상물질, 분진, 물리적 인자, 야간작업 등)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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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고용노동부_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현황_20250701
분류체계 사회복지 - 고용노동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관리부서명 산업보건기준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일정요건(인력, 시설, 장비, 분석능력평가 등)을 갖춘 후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정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7-01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XLS 키워드 특수,건강진단,지정현황,유해인자,특수건강진단,직업환경의학,야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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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성 데이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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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2-14 수정일 2025-08-29
데이터 한계 해당 데이터는 '25.7.1. 기준으로 업데이트 된 최신 데이터 입니다.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View.do?bbs_seq=20250700092
설명 매년 공표되는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현황
산업보건기준과에서 게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1조 따라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 기관 현황입니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총 181종(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알카리류, 가스상물질, 허가대상물질, 분진, 물리적 인자, 야간작업 등)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해당 데이터는 '25.7.1. 기준으로 업데이트 된 최신 데이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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