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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지정현황

매년 공표되는 건설업 기초보건안전교육기관 지정현황
- 년도,등록번호,기관명,전화번호,팩스번호,우편번호,주소 등

ㅇ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따라 필수교육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하는 건설현장단위의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
- 교육내용
가.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절차
나.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다.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관련 근로자 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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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고용노동부_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지정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고용노동부_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지정현황_20250702
분류체계 사회복지 - 고용노동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관리부서명 건설산재예방정책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9-17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73
확장자 XLSX 키워드 기초안전,보건교육,지정현황,건설업,산재예방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1292 다운로드(바로가기) 25
등록일 2025-09-17 수정일 2025-10-31
데이터 한계 공란은 미수집데이터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View.do?bbs_seq=20250700677
설명 매년 공표되는 건설업 기초보건안전교육기관 지정현황
- 년도,등록번호,기관명,전화번호,팩스번호,우편번호,주소 등

ㅇ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따라 필수교육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하는 건설현장단위의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
- 교육내용
가.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절차
나.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다.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관련 근로자 권리·의무
기타 유의사항 공란은 미수집데이터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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