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 지정된 석면조사기관 지정 현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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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곳은 사업장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으며, 기관의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지정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내용 수정 가능
*석면조사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함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