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고용노동부_석면조사기관 지정현황","alternateName":"고용노동부_석면조사기관 지정현황_20250829","description":"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 지정된 석면조사기관 지정 현황을 제공합니다. - 검색조건(기관종류 -> 석면조사기관)을 선택하여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곳은 사업장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으며, 기관의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지정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내용 수정 가능 *석면조사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함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url":"https://www.data.go.kr/data/15068766/fileData.do","keywords":"석면,석면조사기관,지정기관,산업안전,분석조사","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2-07-29","dateModified":"2025-08-29","datePublished":"2022-07-29","creator":{"name":"고용노동부","contactPoint":{"contactType":"산업보건기준과","telephone":"044-202-8878","@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사회복지 - 고용노동","datasetTimeInterval":"수시 (자동 갱신)","encodingFormat":"XLSX","legislation":"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지정현황","@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