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수행하는 산업안전보건 직무교육에 대한 과정현황 자료로 교육과정이름, 수용가능인원, 교육 대상, 교육 내용 등에 대한 칼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법정 직무교육입니다. 신규과정은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과정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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