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데이터 상세

CSV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직무교육 시험정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수행하는 산업안전보건 직무교육에 대한 시험정보 현황 자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법정 직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사업주(제5호의 경우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을 말한다)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대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전문기관 종사자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파일데이터 정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직무교육 시험정보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직무교육시험정보_20200921
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 제공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리부서명 디지털계획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882
확장자 CSV 키워드 산업안전보건,직무교육,시험정보,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전문기관 종사자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2584
등록일 2020-09-21 수정일 2025-08-07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수행하는 산업안전보건 직무교육에 대한 시험정보 현황 자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법정 직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사업주(제5호의 경우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을 말한다)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대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전문기관 종사자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대한민국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이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