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직무교육 과정현황","alternate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직무교육 과정현황_20200921","description":"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수행하는 산업안전보건 직무교육에 대한 과정현황 자료로 교육과정이름, 수용가능인원, 교육 대상, 교육 내용 등에 대한 칼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법정 직무교육입니다. 신규과정은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과정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065605/fileData.do","keywords":"산업안전보건,직무교육,과정,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전문기관 종사자","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0-09-21","dateModified":"2025-06-13","datePublished":"2020-09-21","creator":{"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contactPoint":{"contactType":"디지털계획부","telephone":"052-703-0587","@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