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 재무현황에서 ‘수익’ 이란 회계기간 동안 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재정활동을 통해 획득한 경제적 자원의 유입으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나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기부금, 자산처분이익, 무상수입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ᄄᆞ라 실제 현금 수취 여부와 무관하게 인식됩니다.
복식부기 회계는 이러한 수익을 거래 시점에 정확히 반영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