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 재무현황에서 ‘자산’이란, 자치단체가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부터 획득하고 현재 통제하고 있는 자원으로,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나 공공서비스 제공능력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되며, 유동자산에는 현금, 보통예금, 미수금, 선급금 등이 포함되고, 비유동자산에는 건물, 도로, 교량, 장비, 토지,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등이 해당됩니다.
복식부기 기준에서는 자산의 취득, 변동, 감가상각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자산의 현재 가치를 명확히 파악하고 자산관리 책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