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거나,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인체로 전달하는 유전자치료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치료기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전자치료 대상 질환 및 치료항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판 허가를 받은 유전자치료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유전자치료기관에 대한 데이터로 신고번호, 기관명, 소재지 항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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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9호에 따라 유전자치료기관에 대한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를 질병관리청이 위임받음
수집방법
질병관리청의 유전자치료기관 신고 및 변경신고 관리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4-18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883
확장자
CSV
키워드
생명윤리법,생명윤리기관,유전자치료,유전자치료기관,유전자치료제,희귀질환치료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1693
다운로드(바로가기)
175
등록일
2025-04-18
수정일
2025-11-21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거나,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인체로 전달하는 유전자치료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치료기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전자치료 대상 질환 및 치료항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판 허가를 받은 유전자치료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유전자치료기관에 대한 데이터로 신고번호, 기관명, 소재지 항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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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방법
질병관리청의 유전자치료기관 신고 및 변경신고 관리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4-18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883
확장자
C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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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성 데이터 포함
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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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한계
키워드
생명윤리법,생명윤리기관,유전자치료,유전자치료기관,유전자치료제,희귀질환치료
등록일
2025-04-18
수정일
2025-11-21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거나,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인체로 전달하는 유전자치료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치료기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전자치료 대상 질환 및 치료항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판 허가를 받은 유전자치료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유전자치료기관에 대한 데이터로 신고번호, 기관명, 소재지 항목을 제공합니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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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9호에 따라 유전자치료기관에 대한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를 질병관리청이 위임받음
수집방법
질병관리청의 유전자치료기관 신고 및 변경신고 관리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4-18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883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1
데이터 한계
키워드
생명윤리법,생명윤리기관,유전자치료,유전자치료기관,유전자치료제,희귀질환치료
등록일
2025-04-18
수정일
2025-11-21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거나,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인체로 전달하는 유전자치료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치료기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전자치료 대상 질환 및 치료항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판 허가를 받은 유전자치료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유전자치료기관에 대한 데이터로 신고번호, 기관명, 소재지 항목을 제공합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9호에 따라 유전자치료기관에 대한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를 질병관리청이 위임받음
수집방법
질병관리청의 유전자치료기관 신고 및 변경신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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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4-18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883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1
데이터 한계
키워드
생명윤리법,생명윤리기관,유전자치료,유전자치료기관,유전자치료제,희귀질환치료
등록일
2025-04-18
수정일
2025-11-21
제공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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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거나,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인체로 전달하는 유전자치료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치료기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전자치료 대상 질환 및 치료항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판 허가를 받은 유전자치료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유전자치료기관에 대한 데이터로 신고번호, 기관명, 소재지 항목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