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상세

질병관리청_유전자치료기관현황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거나,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인체로 전달하는 유전자치료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치료기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전자치료 대상 질환 및 치료항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판 허가를 받은 유전자치료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유전자치료기관에 대한 데이터로 신고번호, 기관명, 소재지 항목을 제공합니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데이터 자체에 대한 문의는 아래 제공기관의 관리부서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SV
질병관리청_유전자치료기관현황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파일데이터 정보

질병관리청_유전자치료기관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질병관리청_유전자치료기관현황_20250331
분류체계 보건 - 보건의료 제공기관 질병관리청
관리부서명 생명과학연구기반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9호에 따라 유전자치료기관에 대한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를 질병관리청이 위임받음 수집방법 질병관리청의 유전자치료기관 신고 및 변경신고 관리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4-18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883
확장자 CSV 키워드 생명윤리법,생명윤리기관,유전자치료,유전자치료기관,유전자치료제,희귀질환치료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1693 다운로드(바로가기) 175
등록일 2025-04-18 수정일 2025-11-21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거나,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인체로 전달하는 유전자치료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치료기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전자치료 대상 질환 및 치료항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판 허가를 받은 유전자치료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유전자치료기관에 대한 데이터로 신고번호, 기관명, 소재지 항목을 제공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2005년~2025년 3월 31일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XML JSON
질병관리청_유전자치료기관현황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오픈API 정보

질병관리청_유전자치료기관현황로 api형식의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서비스 질병관리청_유전자치료기관현황_20250331
분류체계 보건 - 보건의료 제공기관 질병관리청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9호에 따라 유전자치료기관에 대한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를 질병관리청이 위임받음 수집방법 질병관리청의 유전자치료기관 신고 및 변경신고 관리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4-18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883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1
데이터 한계 키워드 생명윤리법,생명윤리기관,유전자치료,유전자치료기관,유전자치료제,희귀질환치료
등록일 2025-04-18 수정일 2025-11-21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거나,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인체로 전달하는 유전자치료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치료기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전자치료 대상 질환 및 치료항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판 허가를 받은 유전자치료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유전자치료기관에 대한 데이터로 신고번호, 기관명, 소재지 항목을 제공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2005년~2025년 3월 31일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이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