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질병관리청_유전자치료기관현황","alternateName":"질병관리청_유전자치료기관현황_20250331","description":"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거나,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인체로 전달하는 유전자치료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치료기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전자치료 대상 질환 및 치료항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판 허가를 받은 유전자치료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유전자치료기관에 대한 데이터로 신고번호, 기관명, 소재지 항목을 제공합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054564/fileData.do","keywords":"생명윤리법,생명윤리기관,유전자치료,유전자치료기관,유전자치료제,희귀질환치료","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4-18","dateModified":"2025-11-21","datePublished":"2025-04-18","creator":{"name":"질병관리청","contactPoint":{"contactType":"생명과학연구기반과","telephone":"043-719-7369","@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2005년~2025년 3월 31일","additionalType":"보건 - 보건의료","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9호에 따라 유전자치료기관에 대한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를 질병관리청이 위임받음","@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