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상세

법무부_법무법인_분사무소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공증 제도 중 2019년 법무법인 분사무소 주소 정보 제공
전자공증 데이터베이스 분사무소는 법인이나 단체 등이 주된 사무소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독립적인 사무소를 의미합니다.

주로 본점이나 주사무소와 별도로 영업 활동을 수행하며,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에서 사업장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의 특징:
독립적인 영업 활동: 본점과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영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등록: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 될 수 있습니다.
인적, 물적 설비: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나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입니다.
설치 절차: 분사무소 설치 시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등기: 분사무소의 설치, 이전, 폐지 등은 등기 해야 합니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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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법무부_법무법인_분사무소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파일데이터 정보

법무부_법무법인_분사무소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법무부_법무법인_분사무소_20191030
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제공기관 법무부
관리부서명 지원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공증인법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454
확장자 CSV 키워드 공증,법무법인명,분사무소명,독립,등기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613
등록일 2019-10-30 수정일 2025-09-03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공증 제도 중 2019년 법무법인 분사무소 주소 정보 제공
전자공증 데이터베이스 분사무소는 법인이나 단체 등이 주된 사무소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독립적인 사무소를 의미합니다.

주로 본점이나 주사무소와 별도로 영업 활동을 수행하며,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에서 사업장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의 특징:
독립적인 영업 활동: 본점과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영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등록: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 될 수 있습니다.
인적, 물적 설비: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나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입니다.
설치 절차: 분사무소 설치 시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등기: 분사무소의 설치, 이전, 폐지 등은 등기 해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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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JSON
법무부_법무법인_분사무소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오픈API 정보

법무부_법무법인_분사무소로 api형식의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서비스 법무부_법무법인_분사무소_20191030
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제공기관 법무부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공증인법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454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공증,법무법인명,분사무소명,독립,등기
등록일 2019-10-30 수정일 2025-09-03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공증 제도 중 2019년 법무법인 분사무소 주소 정보 제공
전자공증 데이터베이스 분사무소는 법인이나 단체 등이 주된 사무소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독립적인 사무소를 의미합니다.

주로 본점이나 주사무소와 별도로 영업 활동을 수행하며,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에서 사업장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의 특징:
독립적인 영업 활동: 본점과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영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등록: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 될 수 있습니다.
인적, 물적 설비: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나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입니다.
설치 절차: 분사무소 설치 시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등기: 분사무소의 설치, 이전, 폐지 등은 등기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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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범위 시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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