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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_공증업무처리 분사무소 목록

공증업무처리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공증(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 업무의 법무법인 및 분사무소의 주소정보를 제공
'지점', '분사무소', '지사무소'는 모두 동일하게 본점 또는 주 사무소와 독립적으로 별도의 영업행위를 수행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다만, '지점'은 「상법」상 용어이고, '분사무소'는 「민법」상 용어이며, '지사무소'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용어입니다.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설치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일 내에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50조제1항 및 「민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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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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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법무부_공증업무처리 분사무소 목록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법무부_공증업무처리 분사무소 목록_20230713
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제공기관 법무부
관리부서명 법무실 법무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변호사법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454
확장자 CSV 키워드 법무법인,공증,분사무소,추가,독립,별도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216
등록일 2023-08-23 수정일 2025-07-22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공증업무처리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공증(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 업무의 법무법인 및 분사무소의 주소정보를 제공
'지점', '분사무소', '지사무소'는 모두 동일하게 본점 또는 주 사무소와 독립적으로 별도의 영업행위를 수행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다만, '지점'은 「상법」상 용어이고, '분사무소'는 「민법」상 용어이며, '지사무소'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용어입니다.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설치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일 내에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50조제1항 및 「민법」 제53조).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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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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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법무부_공증업무처리 분사무소 목록_20230713
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제공기관 법무부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변호사법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454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1
데이터 한계 키워드 법무법인,공증,분사무소,추가,독립,별도
등록일 2023-08-23 수정일 2025-07-22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공증업무처리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공증(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 업무의 법무법인 및 분사무소의 주소정보를 제공
'지점', '분사무소', '지사무소'는 모두 동일하게 본점 또는 주 사무소와 독립적으로 별도의 영업행위를 수행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다만, '지점'은 「상법」상 용어이고, '분사무소'는 「민법」상 용어이며, '지사무소'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용어입니다.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설치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일 내에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50조제1항 및 「민법」 제53조).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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