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업무처리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공증(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 업무의 법무법인 및 분사무소의 주소정보를 제공 '지점', '분사무소', '지사무소'는 모두 동일하게 본점 또는 주 사무소와 독립적으로 별도의 영업행위를 수행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다만, '지점'은 「상법」상 용어이고, '분사무소'는 「민법」상 용어이며, '지사무소'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용어입니다.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설치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일 내에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50조제1항 및 「민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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