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공증 제도 중 2019년 법무법인 분사무소 주소 정보 제공_전자공증 DB 분사무소는 법인이나 단체 등이 주된 사무소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독립적인 사무소를 의미합니다. 주로 본점이나 주사무소와 별도로 영업 활동을 수행하며,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에서 사업장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의 특징: 독립적인 영업 활동: 본점과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영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등록: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인적, 물적 설비: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나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입니다. 설치 절차: 분사무소 설치 시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등기: 분사무소의 설치, 이전, 폐지 등은 등기해야 합니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데이터 자체에 대한 문의는 아래 제공기관의 관리부서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공증 제도 중 2019년 법무법인 분사무소 주소 정보 제공_전자공증 DB 분사무소는 법인이나 단체 등이 주된 사무소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독립적인 사무소를 의미합니다. 주로 본점이나 주사무소와 별도로 영업 활동을 수행하며,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에서 사업장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의 특징: 독립적인 영업 활동: 본점과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영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등록: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인적, 물적 설비: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나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입니다. 설치 절차: 분사무소 설치 시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등기: 분사무소의 설치, 이전, 폐지 등은 등기해야 합니다.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공증 제도 중 2019년 법무법인 분사무소 주소 정보 제공_전자공증 DB 분사무소는 법인이나 단체 등이 주된 사무소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독립적인 사무소를 의미합니다. 주로 본점이나 주사무소와 별도로 영업 활동을 수행하며,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에서 사업장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의 특징: 독립적인 영업 활동: 본점과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영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등록: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인적, 물적 설비: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나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입니다. 설치 절차: 분사무소 설치 시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등기: 분사무소의 설치, 이전, 폐지 등은 등기해야 합니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공증 제도 중 2019년 법무법인 분사무소 주소 정보 제공_전자공증 DB 분사무소는 법인이나 단체 등이 주된 사무소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독립적인 사무소를 의미합니다. 주로 본점이나 주사무소와 별도로 영업 활동을 수행하며,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에서 사업장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의 특징: 독립적인 영업 활동: 본점과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영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등록: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인적, 물적 설비: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나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입니다. 설치 절차: 분사무소 설치 시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등기: 분사무소의 설치, 이전, 폐지 등은 등기해야 합니다.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공증 제도 중 2019년 법무법인 분사무소 주소 정보 제공_전자공증 DB 분사무소는 법인이나 단체 등이 주된 사무소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독립적인 사무소를 의미합니다. 주로 본점이나 주사무소와 별도로 영업 활동을 수행하며,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에서 사업장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의 특징: 독립적인 영업 활동: 본점과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영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등록: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인적, 물적 설비: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나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입니다. 설치 절차: 분사무소 설치 시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등기: 분사무소의 설치, 이전, 폐지 등은 등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