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재정계획이란 한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편성해서 국회승인을 받는 예산과 달리 3~5년 정도의 기간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재정계획을 말한다. 중기적 관점에서 현재 수행중인 사업과 새로운 사업이 예산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예산운용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전략적 자원배분을 유도하고 지출을 통제하고자 하는 예산운용방식이다.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재정계획이란 한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편성해서 국회승인을 받는 예산과 달리 3~5년 정도의 기간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재정계획을 말한다. 중기적 관점에서 현재 수행중인 사업과 새로운 사업이 예산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예산운용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전략적 자원배분을 유도하고 지출을 통제하고자 하는 예산운용방식이다.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재정계획이란 한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편성해서 국회승인을 받는 예산과 달리 3~5년 정도의 기간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재정계획을 말한다. 중기적 관점에서 현재 수행중인 사업과 새로운 사업이 예산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예산운용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전략적 자원배분을 유도하고 지출을 통제하고자 하는 예산운용방식이다.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