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은 성별에 따른 예산의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 제도의 일환입니다. 2013년 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성인지 예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 제도 시행 이후 여성과 남성 각각의 예산 수혜가 동등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성차별 개선의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자치단체별 성인지예산 편성 현황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성인지예산비율 정보는 2015회계연도부터 제공되며 대상회계는 일반회계입니다.